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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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가 5단계 척도로…서술평가도 가능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상대로 한 동료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평가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장기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작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고 올해 1월 관련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 매뉴얼 표준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달해 상황에 맞는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평가 시기와 횟수,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어 6∼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학생 만족도(교장·교감은 제외) 조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또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개수업이 6월 중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지만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수 교원은 하반기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 평가 결과(평균치)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부모의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임 등에서의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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