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등록’ 출입국법 개정안 표류

‘외국인 지문등록’ 출입국법 개정안 표류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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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의심’ 외국인 밀입국 사건과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로 국가안보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도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외국인 지문등록제 도입안이 넉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 채취제도를 시행 중이고, 영국, 캐나다 등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대만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 심사 때 지문 등록과 얼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같은 달 11일 국회로 제출됐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는 바람에 먼저 소위로 넘어간 정부 입법안은 다른 개정안들과 공동심사를 기다리느라 아직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이 정부 입법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주제의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 보통 효율성을 위해 동시에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연말과 연초 ‘4대강 예산’ ‘세종시 정국’ 등의 정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들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보다 두 달 이상 늦은 지난달 24일에야 겨우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됐다.

2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인 4월 국회 때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에서 표류하는 일이 다반사이긴 하지만 최근 형의 이름으로 된 위명여권으로 17차례나 밀입국한 파키스탄인 A(31)씨가 탈레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처리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위명여권은 미리 첩보를 입수하거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적발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외국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다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며 “여권 소지자의 지문 확인 제도가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위명여권의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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