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토톡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ㆍ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ㆍ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ㆍ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록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은 아울러 각 검찰청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와 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뀐 탓에 각 검찰청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부 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침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집행 사건 등에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ㆍ통보할 때 지켜야 할 내용과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ㆍ메신저 등),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ㆍ무선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ㆍ수색ㆍ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ㆍ수색ㆍ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록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은 아울러 각 검찰청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와 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이 워낙 자주 바뀐 탓에 각 검찰청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부 절차를 규정한 예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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