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부당수령 보조금, 전액환수 가혹”

“보육시설 부당수령 보조금, 전액환수 가혹”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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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한 보육시설이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가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한 법원의 배려로 선처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S어린이집이 경기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조금 5천3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457만원만 반납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보육료 상승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지급됐고 어린이집이 인원을 약간 부풀려 신고한 외에는 지원에 필요한 다른 기준을 충족한 점, 보조금 전액을 시설 운영에 쓴 점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받은 돈까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하게 받은 457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목적이나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반납 요구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시흥시는 어린이집이 2008년 3∼9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5명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 457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기간에 받은 보조금 5천300여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1년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은 처분이 가혹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1심은 교사 처우개선비와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이지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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