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의 비공개 시범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심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권고를 무시해 물의를 빚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비공개 시범테스트 중인 ‘스타크래프트2’의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 게임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게임위 권고를 무시한 채 열흘 가까이 서비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PC/패키지게임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2’는 제품 포장에 이용등급(15세 이용가)과 내용정보(폭력성, 약물)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번 비공개 시범테스트의 경우 실제 DVD 배포가 아니라 온라인 다운로드 식으로 진행돼 법 해석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비공개 시범테스트 시작 전 게임위에 이들 정보 표시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고, 게임위는 PC/패키지게임으로 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온라인 다운로드 식이라면 홈페이지와 게임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표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한국지사와 본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게임위에 최종 통보하고 서비스를 강행한 것이다.
블리자드는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 홈페이지에 이용등급만 표시했을 뿐 이용자들은 실제 게임을 실행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정을 요구했고 블리자드는 서비스 9일째인 지난달 26일에야 게임 클라이언트에 이들 정보를 표시했다.
앞서 블리자드는 2007년 1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확장팩을 출시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 클라이언트 DVD를 유통하다 게임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회수하는 등 국내 심의 제도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블리자드가 수차례 마찰을 겪으면서 국내 심의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키지 않으며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2는 단순 PC/패키지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배틀넷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많은 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게임위에 직접 문의를 해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의 기관의 대응 강도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게임위는 블리자드의 잇따른 심의 위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 등 일부 업체의 고의성 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심의 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권고를 받았고 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서비스에 한국에만 다른 내용을 적용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달 18일부터 비공개 시범테스트 중인 ‘스타크래프트2’의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 게임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게임위 권고를 무시한 채 열흘 가까이 서비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PC/패키지게임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타크래프트2’는 제품 포장에 이용등급(15세 이용가)과 내용정보(폭력성, 약물)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번 비공개 시범테스트의 경우 실제 DVD 배포가 아니라 온라인 다운로드 식으로 진행돼 법 해석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비공개 시범테스트 시작 전 게임위에 이들 정보 표시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고, 게임위는 PC/패키지게임으로 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온라인 다운로드 식이라면 홈페이지와 게임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표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한국지사와 본사 간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게임위에 최종 통보하고 서비스를 강행한 것이다.
블리자드는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 홈페이지에 이용등급만 표시했을 뿐 이용자들은 실제 게임을 실행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정을 요구했고 블리자드는 서비스 9일째인 지난달 26일에야 게임 클라이언트에 이들 정보를 표시했다.
앞서 블리자드는 2007년 1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확장팩을 출시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 클라이언트 DVD를 유통하다 게임위의 지적을 받고 이를 회수하는 등 국내 심의 제도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블리자드가 수차례 마찰을 겪으면서 국내 심의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키지 않으며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2는 단순 PC/패키지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배틀넷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많은 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게임위에 직접 문의를 해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심의 기관의 대응 강도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게임위는 블리자드의 잇따른 심의 위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 등 일부 업체의 고의성 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심의 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권고를 받았고 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서비스에 한국에만 다른 내용을 적용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