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주 통화 왜?”…경찰 63명 확인

“강남 유흥업주 통화 왜?”…경찰 63명 확인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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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비롯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실제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관이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구 논현동 N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이모(39)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통화한 서울청 소속 경찰이 총 63명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의 지난 1년간 통화내역 8만4천여건을 확보해 통화 상대방인 1천526명의 인적사항을 1차로 서울청 인사자료와 대조해 본 결과 경찰 56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로 비상연락망과 공용휴대전화 사용자 확인을 통해 경찰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현재 이씨의 차명계좌 8개에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이씨와 통화한 63명 전원을 불러 유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화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기발령을 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들에게 이씨와 통화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씨와 유착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찰관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단순히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한 업주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63명 이외에도 ‘대포폰’을 사용해 업주와 통화한 경찰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그러나 “구청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화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따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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