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길었다면 허위자백 의심해야”

“검찰조사 길었다면 허위자백 의심해야”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유죄원심 파기 무죄선고

간단한 범행을 시인받는 데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검찰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모(20)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정동의 한 놀이터 인근에서 친구인 유모(20)씨가 A(26·여)씨를 강제추행하던 사건 현장에 함께 있다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성추행할 때 망을 봐줬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최근 진행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자백이 담긴 검찰 조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조서가 작성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김씨의 조서는 13페이지 분량으로 많지 않았지만 4시간에 걸쳐 작성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까닭에 이처럼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검찰 신문 없이 김씨의 독백 형식으로 진행된 녹화 조사는 단 20분 만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조서 작성에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