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공항서 우측보행 하세요

지하철역·공항서 우측보행 하세요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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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1일부터 우측보행이 실시되고 서울지역 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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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이 편리해요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국토해양부·지하철공사·강남구 직원들이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시행되는 ‘우측보행’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우측보행이 편리해요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국토해양부·지하철공사·강남구 직원들이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시행되는 ‘우측보행’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우측보행 전면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역과 공항 등 공공 시설에서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이달부터 전면 실시된다. 또 교통관련 법규도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정비된다. 우측보행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200m 이내 디자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교통법규 처벌 강화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벌점·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30㎞)보다 4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초대권 폐지 1일부터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서울예술단·정동극장·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 등 7개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의 초대권이 폐지된다.

온라인 민원수수료 22종 면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초·중·고 성적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 4개 분야(학사증명, 고용·노동, 검찰사건기록, 산림관리) 22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강병철·남상헌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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