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국새 제작단이 제4대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전용, 금도장을 만든 뒤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본격격인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이날 국새 제작단장을 지낸 민홍규씨와 국새 주물을 담당한 장인 이창수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계약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 ▲국새를 제조하고 남은 금을 민씨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금도장을 만들어 전달한 이유 ▲누가 받았는지 ▲국새 제조방식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씨와 민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관계 금도장 로비와 관련, 금도장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국새 제작에 참여했다 수사의뢰된 이씨는 “민씨의 요구로 길이 1.5㎝의 14K 합금도장 35개를 만들어 민씨에게 전달했다.”며 “이 금도장의 당시 가격은 200여만원이지만 일반인에게 1500만~2000만원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이름을 새긴 금도장을 전달하면서 “시가는 3000만~5000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민씨가 빼돌렸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또 정·관계 인사들에게 ‘앞으로 사회활동을 위한’ 로비용으로 줬다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판 금도장에 놋쇠 등이 많이 섞여 황금의 분량이 기준치 이하라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또 금도장을 받은 사람이 국새를 제조하고 남은 금으로 만든 도장인 줄 알았다면, 이들은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 그러나 부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는 “금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으로 만든건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횡령죄 공범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도장 수령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효섭·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이날 국새 제작단장을 지낸 민홍규씨와 국새 주물을 담당한 장인 이창수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계약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 ▲국새를 제조하고 남은 금을 민씨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금도장을 만들어 전달한 이유 ▲누가 받았는지 ▲국새 제조방식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씨와 민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관계 금도장 로비와 관련, 금도장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국새 제작에 참여했다 수사의뢰된 이씨는 “민씨의 요구로 길이 1.5㎝의 14K 합금도장 35개를 만들어 민씨에게 전달했다.”며 “이 금도장의 당시 가격은 200여만원이지만 일반인에게 1500만~2000만원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이름을 새긴 금도장을 전달하면서 “시가는 3000만~5000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민씨가 빼돌렸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또 정·관계 인사들에게 ‘앞으로 사회활동을 위한’ 로비용으로 줬다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판 금도장에 놋쇠 등이 많이 섞여 황금의 분량이 기준치 이하라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또 금도장을 받은 사람이 국새를 제조하고 남은 금으로 만든 도장인 줄 알았다면, 이들은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 그러나 부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는 “금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으로 만든건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횡령죄 공범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도장 수령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효섭·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