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핵분석관 기밀유출 혐의 기소

美, 한국계 핵분석관 기밀유출 혐의 기소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티븐 김, 언론에 北정보 흘리고 FBI에 허위 진술”

이미지 확대
스티븐 진우 김(한국명 김진우) AP=연합뉴스
스티븐 진우 김(한국명 김진우)
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핵정책 분석관이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언론에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김씨가 세번째다.

미 법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스티븐 진우 김(한국명 김진우·43)이 지난해 6월 특정 국가와 관련된 기밀 국방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같은 해 9월 해당 매체의 기자와 접촉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김씨가 언론에 유출한 자료는 특정국가의 군사력과 미국의 정보원 등이 포함된 1급 기밀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기소장을 인용해 김씨가 북한의 핵관련 정보를 폭스뉴스에 유출한 것으로 전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정보원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폭스뉴스는 익명의 정보원이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핵 관련 미 국립 로렌스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으로, 지난 10여년간 국무부와 국방부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는 미 국무부에서 계약직으로 핵확산 정책 분석관으로 일했다.

데이비드 크리스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기소는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밝혔다. 스티븐 김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빠르면 30일 추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30일 또는 3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빠르면 30일 입장을 밝히고 국무부나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련설명을 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