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31일 114안내 오류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의 법정진술과 수사기록 등으로 미뤄 공갈죄가 인정된다”며 “문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위성방송사 위탁대리점 영업을 하는 문씨는 2005년 3월 31일께 114 상담원들이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하는 점을 꼬투리 잡아 114 안내 위탁 운영사업자인 H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과 관리를 위해 이 서비스 67회선에 가입했다가 시행 초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자 “전국적으로 민원을 확대하고 소송을 하겠다”며 서비스 가입비 3천5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또 H사 사업 일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문제 삼겠다며 자신이 영업하는 인터넷 전화 1만대를 배포하도록 H사에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7천700만원을 송금받고 지속적인 협박,검찰고소,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의 법정진술과 수사기록 등으로 미뤄 공갈죄가 인정된다”며 “문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위성방송사 위탁대리점 영업을 하는 문씨는 2005년 3월 31일께 114 상담원들이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하는 점을 꼬투리 잡아 114 안내 위탁 운영사업자인 H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과 관리를 위해 이 서비스 67회선에 가입했다가 시행 초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자 “전국적으로 민원을 확대하고 소송을 하겠다”며 서비스 가입비 3천5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또 H사 사업 일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문제 삼겠다며 자신이 영업하는 인터넷 전화 1만대를 배포하도록 H사에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7천700만원을 송금받고 지속적인 협박,검찰고소,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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