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놀이터에 CCTV 설치 의무화

아파트 승강기·놀이터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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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 중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대 이상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은 1992년부터 CCTV 등 방범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아울러 CCTV 설치·수선비 조달 문제로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CTV 촬영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자전거 보관소,주차장 차단기,조경 시설물,안내 표지판,현관 입구 및 지하 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고치려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적정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수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아파트 최상층 가구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안전을 위해 최소 60㎝의 너비를 갖추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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