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25전쟁 기간에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충청남도 금산군 등 7개 지역에서 주민 163명 이상이 국군과 경찰,치안대에게 불법으로 희생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950년 9월28일 수복 후부터 1951년 1·4 후퇴 무렵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비미재와 부리면 부리지서의 지하벙커,어재리 형석굴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군 두마지서 천변과 보령군 남포면 이어니재,부여군 부여경찰서,연기군 조치원여자중학교,천안군 삼은리 저수지 등지에서의 집단희생도 확인됐다.
이는 금산경찰서의 ‘처형자 명단’과 ‘사실조사서’ 등 자료와 신청인 및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참고인 등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인민군을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협조했을 만한 정황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6·25전쟁 중인 1950년 7~10월 경기도 가평군 등 5개 지역에서 는 주민 22명이 공무원과 대한청년단원으로 우익활동을 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과 좌익에게 희생당했다고 밝혔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 문헌자료와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조사 등을 통해 포천군 구읍 뒷산,양주군 마치고개,파주군 적성면 두포리 전진교 앞,고양군 일산내무서 뒷산 등지에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문서와 역사기록 등을 정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950년 9월28일 수복 후부터 1951년 1·4 후퇴 무렵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비미재와 부리면 부리지서의 지하벙커,어재리 형석굴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군 두마지서 천변과 보령군 남포면 이어니재,부여군 부여경찰서,연기군 조치원여자중학교,천안군 삼은리 저수지 등지에서의 집단희생도 확인됐다.
이는 금산경찰서의 ‘처형자 명단’과 ‘사실조사서’ 등 자료와 신청인 및 당시 경찰로 근무했던 참고인 등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인민군을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협조했을 만한 정황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6·25전쟁 중인 1950년 7~10월 경기도 가평군 등 5개 지역에서 는 주민 22명이 공무원과 대한청년단원으로 우익활동을 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과 좌익에게 희생당했다고 밝혔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 문헌자료와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조사 등을 통해 포천군 구읍 뒷산,양주군 마치고개,파주군 적성면 두포리 전진교 앞,고양군 일산내무서 뒷산 등지에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문서와 역사기록 등을 정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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