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경철)는 9일 부도위기의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2-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