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가슴성형 인터넷서 폭로한 30대 벌금형

애인 가슴성형 인터넷서 폭로한 30대 벌금형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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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이 국외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경에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나 성질,공표 범위,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김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인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A(여)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가 가슴 윗부분이 드러난 채 목욕하는 사진과 ‘여행 중 가슴 시술 부위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자신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마치 혼자 여행을 갔다 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으며 A씨의 핸드백과 옷 등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칼로 훼손하고 컴퓨터에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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