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