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공원 입찰비리’ 제주시 공무원 구속

‘과학공원 입찰비리’ 제주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0-12-26 00:00
수정 2010-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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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학공원의 시설 공사권을 특정 업체 2곳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강모(41)씨를 구속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 2명과 부정 공사 수주를 도운 천모(67·서울 모 대학 명예교수) 등 입찰 심사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파크(현 제주별빛누리공원) 사업에서 입체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현금 2천만원과 룸살롱 접대 800여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천씨 등 업체의 추천 인사 3명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강씨에게 김씨 외의 다른 제주시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줬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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