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김선기(57)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지,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평택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받도록 (평택시가) 특혜를 줬다’는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피고인이) 즉흥적이 아닌 질의 준비자료를 (토론회에)메모해 간 점,(특혜에 대한)근거자료확보나 사실여부 확인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의 중요 현안사업이 없었고,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실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선거에 악용하려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평택=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지,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평택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받도록 (평택시가) 특혜를 줬다’는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피고인이) 즉흥적이 아닌 질의 준비자료를 (토론회에)메모해 간 점,(특혜에 대한)근거자료확보나 사실여부 확인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의 중요 현안사업이 없었고,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실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선거에 악용하려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