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낸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사(致死) 죄가 아닌 치상(致傷) 죄로 기소된 점,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받았다는 점,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의장은 작년 1월 용산참사 사건의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남 의장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낸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사(致死) 죄가 아닌 치상(致傷) 죄로 기소된 점,치사죄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을 받았다는 점,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의장은 작년 1월 용산참사 사건의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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