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전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뺑소니 전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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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8일 무면허 뺑소니 혐의(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소년축구 국가대표인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또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과 함께 다른 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이모(22.여)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씨는 이후 숨졌다.

 김씨는 청소년축구 국가대표와 프로축구 선수를 거쳐 지난해까지 국내 축구 2부리그에 해당하는 내셔널리그에서 활약했지만,무릎 부상에 이은 수술로 선수생활을 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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