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후 첫 재심청구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후 첫 재심청구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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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과거 유죄 사건에 대한 첫 재심청구 사례가 나왔다. 과거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유죄선고가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전례에 비춰 유사한 재심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고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이끌어낸 김기백(60)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2년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입후보자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60만원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또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 ‘민족신문’ 등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보수우파 대표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던 2002년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 2심에서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된 2007년 사건은 서울고법에 각각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는 지난달 29일 헌재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안당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왔고, 블로그와 트위터, 인터넷 동영상 등을 공직선거법 조항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단속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 취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6(한정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해당 법률 조항을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은 두 사건을 다시 판결하게 된다. 무죄가 선고되면 김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벌금과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문제의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본 반면,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청구에서 법원의 귀추가 주목된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

■공직선거법 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이름을 나타낸 광고·벽보·문서·도화·인쇄물 등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헌재 결정-한정위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의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2012-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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