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일 헌재소장 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소장은 “여권이나 정부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헌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하고, 야당에 유리하면 야당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유리한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을 해석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며 관련 사례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지난해 말 한정위헌 결정을 예로 들었다. 이 소장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날지는 몰라도 (재판관들의)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법률 해석 권한에 대한 논란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만 하면 싸울 일이 없다.”,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법원 간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