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중국인 류모(38)씨가 구속됐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국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경찰조사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인이었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조모와 외증조부에 관한 류씨의 진술이 맞는지 가족관계를 파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