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평일개최로 손해봤다” 현대차 손배 기각

“체육대회 평일개최로 손해봤다” 현대차 손배 기각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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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8단독 장철웅 판사는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재산상 손해가 났다”며 전 현대차노조 판매위원회 경남지부장 홍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그 근거로 체육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양측이 체육대회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나 여러차례 협의를 한 점, 차를 파는 영업행위가 휴일에도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현대자동차는 노조 판매위원회 경남지부가 2007년 가을 체육대회를 평일인 10월19일 개최하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재산상 손해 4천600여만원과 회사 신용 훼손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 등 6천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는 재산상 손해는 평일 체육대회 당일 판매가 가능하였던 예상 차량 판매대수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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