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담배사업법 위헌”
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담배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한국에서 매년 5만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담배사업법으로 이같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가 분명히 예상돼 이를 구제받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