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6일 억대의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반출한 김모(44)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125g짜리 금괴 50개(총 6.25㎏·시가 3억원 상당)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특수제작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정상적으로 수출할 경우 일본에서 세관절차를 밟을때 부과되는 세금 5%를 내지 않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0여차례에 걸쳐 특수 제작한 복대를 이용해 시가 800억원 상당의 금괴 1700㎏을 밀수하다가 일본 세관에 4차례나 적발돼 운반책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0년 10월에는 시가 7억원 상당의 금괴 14㎏을 항문에 숨겨 홍콩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되는 등 국제적인 밀수를 저질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김씨 일당이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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