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2심서 집유 석방

담철곤 회장 2심서 집유 석방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3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19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상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0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