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석궁테러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되면서 법조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석궁테러는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한 김명호(55) 전 교수가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김 전 교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법조인들이 화려하다. 1999년 김 전 교수의 1997년 부교수확인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꼼수면’을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다. 이 판사는 당시 ‘판사가 석궁을 맞을 정도로 판결을 잘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제가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판결 취지를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박 판사가 피습을 당한 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이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한 셈이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이를 사실상의 ‘재판 지휘’라며 이후 재판은 엄벌을 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재판이 김 전 교수 측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가 박 판사에게 쏜 것으로 알려진 ‘부러진 화살’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다른 9개의 화살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교수는 증거를 일부러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의와 달리 혈흔이 없는 박 판사의 와이셔츠는 증거가 조작됐다는 김 교수 측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조끼·속옷·내의·와이셔츠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임을 확인하고 김 교수 측의 혈흔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한 판사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줄 알았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차라리 받아들이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2개월전부터 석궁발사 연습을 했던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라진 화살에 대해서는 “김 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일부러 폐기·은닉할 이유가 없어 증거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교수가 자해한 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와이셔츠의 혈흔은 박 판사의 노모가 빨아서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노모의 세탁에 깜짝 놀란 박 판사의 제지로 다른 옷은 세탁되지 않았다는 것.
‘부러진 화살’ 논란은 법원 안팎에서는 영화의 흥행을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한층 투명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일말이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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