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선별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재범과 보복 폭행을 막기 위해 이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일진회 등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무거운 학생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관련 학생들은 학교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가 자체 관리하게 된다. 단 해당 리스트는 경찰 조직 전체가 공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또 연루되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으로 인한 폭행·상해는 징역 1년 이상,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 신고는 가능한 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후 관리에도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도나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경찰은 이에 따라 일진회 등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거나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무거운 학생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관련 학생들은 학교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가 자체 관리하게 된다. 단 해당 리스트는 경찰 조직 전체가 공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또 연루되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으로 인한 폭행·상해는 징역 1년 이상,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 신고는 가능한 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후 관리에도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도나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