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남원시 쌍교동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양모(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양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양씨가 소주병을 집어들자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무리 손위지만 내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자꾸 반말을 해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전날 오전 7시께 남원시 쌍교동에 있는 인력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양모(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양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양씨가 소주병을 집어들자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무리 손위지만 내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자꾸 반말을 해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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