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 보름 늦은 5월27일 시행… 국가신뢰도 하락 우려
여수세계박람회 관광이 예약된 외국 크루즈 관광객 일부가 비자문제로 박람회 관광을 할 수 없게 돼 비상이 걸렸다.31일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5월 12일~8월 12일) 여수 입항이 확정된 6척의 유람선 관광객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비자 없이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이 지난 26일 공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 때문에 크루즈 관광객 비자 면제가 박람회 개최일인 5월 1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와 박람회 조직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해 왔던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의 수정이나 파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야심찬 국가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여수시와 박람회조직위가 유치한 6척 가운데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운항예정인 중국 동방신룡사의 캐피털드래건 글로벌호와 5월 16일 입항 예정인 미국 선적의 로열캐리번 크루즈호의 관광객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2척의 관광객들은 승무원을 포함해 3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 비자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는 외국 관광객이 첫 수혜자가 되는 만큼 이 법률 시행 전(5월 12~26일)에 법무부 지침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2-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