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나친 유급제한, 축구 선수등록 규정 잘못”

법원 “지나친 유급제한, 축구 선수등록 규정 잘못”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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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이유 등 선수등록 거부된 중학생에 배상 판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5세를 초과한 학생을 중등부 선수로 뛸 수 없도록 제한한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중·고교 학생을 고의로 유급시키는 축구계의 오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학생들의 수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는 부산 북구의 모 중학교 축구선수인 정모(16)군과 최모(16)군 모자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모자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9월3일부터 이 돈에 대한 연리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정군 등은 지난해 1월과 6월 전국소년체전 참가 등을 위해 중등부 선수등록을 신청했다가 만15세를 초과했고, 유급승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거부됐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기간의 치료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가 아니면 만15세를 초과한 학생이 중등부 선수로 뛸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다.

정군 등은 2010년 부친의 사업실패나 가정불화로 3개월 이상 결석하는 바람에 유급됐고, 휴학기간에 축구선수가 됐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정군 등의 모자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도균 판사는 “피고의 선수등록 규정은 유급 허용사유를 불과 2가지로 한정, 선수등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학생이 아닌 경기단체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수업권,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인 이 규정으로 원고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적잖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특히 “원고들처럼 가정환경으로 방황하다가 뒤늦게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학생에게 그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이 규정은 구제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아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유급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보다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유급은 제재강화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선수등록을 폭넓게 허용해도 출전선수의 평균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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