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시간근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정부의 장시간노동 단축 방침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니는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라며 “이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주당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법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법으로 연계시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와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전시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그 실행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일 “정부의 장시간노동 단축 방침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니는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라며 “이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주당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법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법으로 연계시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와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전시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그 실행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