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수사 본격화…서창석·김영재 소환 임박

특검 ‘비선진료’ 수사 본격화…서창석·김영재 소환 임박

입력 2017-01-01 10:44
수정 2017-0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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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비선방치’ 직무유기·김영재 특혜 의혹…‘위증’ 여부 주목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비선진료·대리처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새해 초반부 터 이른바 ‘의료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 의료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검팀이 작년 12월 29일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곳에는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외에 서울대병원과 서 원장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서 원장은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이던 2014년 9월 대통령 주치의에 임명돼 작년 2월까지 재임했다. 사표를 내고 물러난 그는 같은 해 5월 서울대병원장에 올랐다.

서 원장은 박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료 농단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건강을 책임지는 중책을 수행한다.

그러나 서 원장은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등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내가 배석한 진료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나 마늘주사를 놓지 않았지만, 내가 모를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 모른다”고 밝혔다.

당시 서 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치의로서 무책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선진료를 알면서도 방조·묵인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 원장은 주치의 시절 청와대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인 프로포폴을 대량 구매한 데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의약품은 의무실에서 경호실 소속의 의무실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주치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서 원장의 소환 조사를 거쳐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도 작년 12월 2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며 서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의 의무를 방기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 원장은 청와대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

서 원장의 서울대병원장 취임 이후인 작년 7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김영재 원장이 이례적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에 위촉된 게 대표적이다.

같은 달 김 원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성형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 재료로 등록된 것도 특혜 의혹을 낳았다.

서 원장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각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만큼, 위증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대통령의 비선진료를 사실상 방치한 것은 전임자인 이병석(61) 세브란스병원 원장도 마찬가지다.

이 원장이 박 대통령 주치의로 있던 2013년 3월∼2014년 9월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에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혈액이 비선 라인을 통해 청와대 밖으로 2차례 반출된 것도 모두 이 원장이 주치의로 있던 시기에 벌어졌다.

2013년 5월 무렵에는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아줌마’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정황도 포착됐다. 박 대통령이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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