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택시 영업…제도허점 논란 예상

강력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택시 영업…제도허점 논란 예상

입력 2017-03-12 11:16
수정 2017-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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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범죄 저지르기 전에 취득한 면허는 취소 못 해”

강력범 전과자가 버젓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실이 12일 드러났다. 택시 면허 관련 제도 개선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승객을 미행해 1천여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최근 구속했다.

이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된 강력범죄 전과자다. 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아동 성범죄·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이후 20년간 택시 면허를 딸 수 없게 돼 있다.

이 가운데 마약 사범 규제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올해 6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면허 취득 금지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장기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법 개정 영향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씨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택시 면허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제약 없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이씨는 최근 절도 행각을 벌인 이후에도 계속 택시를 운행해오다 범행 약 1달 뒤 출근길에 경찰에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신규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만 강력범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는 없는 등 맹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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