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재판에 김종 전 차관 증인으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재판에 김종 전 차관 증인으로

입력 2017-03-22 11:03
수정 2017-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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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첫 재판 출석…남궁곤·류철균·이경옥도 증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첫 정식 재판에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학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첫 공판을 열고 오전에 특검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한 뒤 오후에 김 전 차관을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이대 측에 정씨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김 전 학장 측에 정씨와 관련한 특혜를 부탁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증언을 들어본 뒤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제외한 증인들의 신문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경옥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키고, 이후 이 학교 교수들을 통해 정씨에게 부당하게 좋은 학점을 주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허위로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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