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145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이별 통보’ 여자친구 145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0 15:25
수정 2019-01-1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평소 우울증이 있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붙잡는다고 붙잡아질 것도 아니고, 폭행한다고 해서 떠나려는 여자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흉기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보면 검사의 말대로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같지는 않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25년 수감생활을 하면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해했으므로 그 정도 죗값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역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교화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