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20대 피고인 도주

청주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20대 피고인 도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10 15:57
수정 2019-0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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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실형선고받자 소지품 챙기는척하다 달아나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A(24)씨가 달아났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절차가 시작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척 하다가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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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을 예상해 소지품을 방청석에 두었던 것 같다”며 “법원 소속 경위 1명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A씨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보통체격에 흰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법원에 타고 온 자신의 승용차는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30여명의 형사를 파견해 A씨를 쫓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2건의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법원이 A씨가 도주한 뒤 1시간 40분이 지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금상태가 아닌 구속집행 과정에서 달아난 까닭에 이 상황을 도주로 봐야 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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