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원우가 김무성 첩보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청와대 “‘백원우가 김무성 첩보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입력 2019-01-10 17:53
수정 2019-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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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왼쪽 첫 번째) 검찰 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왼쪽 첫 번째) 검찰 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특감반장(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한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8월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해수부(해양수산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 보고서에 A해운사가 2013년 9월 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회사 대표의 부친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 등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썼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면서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포함)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가리킴)만 표적이 된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회동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조선일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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