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새 결정체계 적용 의지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새 결정체계 적용 의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0 23:58
수정 2019-01-10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편안 2월 입법 못하면 최저임금 고시 시한 늦출 것”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고용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돼 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 과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