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동학대 신고…30대 여성 ‘무죄’ 확정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동학대 신고…30대 여성 ‘무죄’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0 11:09
수정 2019-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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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술이 유일한 증거…法 “남편에 의해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 존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신고로 자녀 학대범으로 몰린 30대 여성이 3번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여름 5살인 막내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9살인 첫째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결혼 후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며 살다가 2016년 7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이 맞소송을 낸 뒤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범죄증거인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두 아이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막내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모순됨이 없다”며 막내딸에 대한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첫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첫째 딸이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기는 김씨가 이미 집을 나간 이후”라며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딸의 나이, 김씨와 남편의 관계에 비춰보면 학대를 당했다는 막내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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