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정교섭 파탄” 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 물 건너가”

민주노총 “노정교섭 파탄” 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 물 건너가”

입력 2019-07-14 23:50
수정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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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돼 저임금 노동자들 불만

업종별 차등적용 땐 노사 갈등 극대화
민주노총, 18일 전국 동시 총파업 추진


‘최저임금 참사’(한국노총),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민주노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직후 양대 노총이 각각 내놓은 비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인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사실상 삭감됐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4일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반동’으로 돌아섰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노정교섭은 파탄 났다. 정부는 여당과 합심해 7월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온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불가능해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도 인정했듯이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려워졌다. 노동계는 내년에 6.4%는 인상해야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이 금액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적용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더하는 급여의 항목을 뜻한다. 지난해 국회는 최저임금액의 25%(올해 기준 월 39만 3000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배동산 민주노총 교육공무직지부 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이미 교통비와 급식비(월 6만 8000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친김에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까지 관철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노동계 전체가 투쟁사업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국회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이 통과되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아 노동계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나 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이 나와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때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런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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