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남성 경찰 출석…‘초미니 핫팬츠’ 처벌 어려울 듯

‘하의 실종’ 남성 경찰 출석…‘초미니 핫팬츠’ 처벌 어려울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5 14:04
수정 2019-07-25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신고된 ‘하의 실종’ 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당초 속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초미니 핫팬츠’로 밝혀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주경찰서는 A(4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상태로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페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경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처벌 조항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법조계에서는 A씨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의 해당 옷차림을 하고서 돌발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