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01 15:54
수정 2019-08-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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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선고…승객 법정구속
검찰은 징역 4년 구형…항소장 제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승객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양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도 버젓이 SNS 게시물을 올리며 일상을 이어나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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