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민혁군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 A씨와 함께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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