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을 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8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뒀기 때문에 이후에 몰수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서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접근해 (검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국세청과 공조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일 공개된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에는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적혀있다. 실제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은 지난 1월 126억원에 팔렸다.
또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 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얻든지”라고 쓰여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라는 문구도 있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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