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도 너무 단 과일이유식…1개만 먹어도 1일 당 섭취기준 초과

달아도 너무 단 과일이유식…1개만 먹어도 1일 당 섭취기준 초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3 15:00
수정 2019-08-13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 “덜어 먹여서 섭취량과 빈도 조절해야”

123rf
123rf
영유아에게 먹이는 과일 이유식인 퓌레 제품이 하루 섭취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당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에게 먹이는 양을 줄이거나 섭취 빈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과일 퓌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너무 단 것이 문제였다고 13일 발표했다.

국내 제품 4개와 수입 제품 16개 등 20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은 8.8∼17.1g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0∼5개월 영유아의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이 13.8g, 6∼11개월은 17.5g인 점을 고려하면 개월 수에 따라 1개만 먹어도 당류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1일 기준치의 63.8∼124.6% 수준이었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거버 오가닉 바나나 망고’와 ‘피터래빗 오가닉스 오가닉 프룻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 제품으로 개당 17.1g의 당이 포함돼있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아이꼬야 갈아 담은 유기농 과일 사과 배’ 제품으로 8.8g이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과일퓌레는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아이가 제품 1개를 모두 섭취하고 걸쭉한 액상 형태여서 아직 치아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영아들이 주로 먹는다”며 “다른 식사나 간식을 통한 당류 섭취를 고려하면 (퓌레가)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퓌레를 한 번에 전부 먹게 하지 말고 덜어서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할 것을 권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