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12차례 때린 교남학교 교사 징역 1년 6개월

장애학생 12차례 때린 교남학교 교사 징역 1년 6개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8-13 15:34
수정 2019-08-13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시 따르지 않는다고 폭행”···다른 교사 3명은 집행유예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