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호텔 피트니스센터 폐업 왜
두 차례 내부 공사 핑계 후 운영 중단이용객 1000여명 달해 피해액 수억원
“고액 결제 땐 카드 할부로 환급 요구”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센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내부 공사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5일 다른 업체인 A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으나, 장소를 임대한 호텔 측이 “미납된 월세가 남은 데다 A사는 직접 계약자가 아니다”라며 기구 반출을 불허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 이용객 1000여명은 1인당 50만원부터 많게는 1700만원에 이르는 이용권과 보증금을 지불해 피해액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150여명은 이 센터 운영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 B씨는 “문을 닫기 직전까지 센터 측에서 현금가 할인을 내세우며 연간 회원을 계속 모집했다”면서 “유명 호텔의 이름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끊었는데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헬스 트레이너 등 직원들도 2~4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레이너는 “2017년부터 임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면서 “트레이너와 GX강사 등 20여명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피트니스센터의 회원권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 3년간 4566건을 기록했다. 구제신청 내용 대부분은 계약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발의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헬스장이나 상조업체처럼 이용료를 미리 받는 업체는 폐업을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용료를 올리거나 오히려 회원 모집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은 개·폐업 신고가 쉬운 편이고, 현금결제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계약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장기할부 거래를 해야 문제가 생겨도 카드사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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