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에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

최순실 조카 장시호, ‘불륜설’에 김동성 전 부인에 위자료 지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1 14:57
수정 2019-08-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시호, 김동성  서울신문·연합뉴스
장시호, 김동성
서울신문·연합뉴스
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에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 부인에 700만원 지급해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불륜설에 엮였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 김동성씨와 교제했다”면서 이 시기 김동성씨가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같은 재판에서 김동성씨는 증인으로 나와 장시호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지만 장시호씨와 교제하며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해 김동성씨와 이혼한 오씨는 장시호씨의 진술로 불륜설이 퍼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